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4년 2월부터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 절세
1. 지역가입자의 소득
- 소득종류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 연금과 기타소득은 50%만 소득 포함되고, 나머지 이자,배당,근로,사업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
은퇴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 전체가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지역 건보료로 최소 6만6천원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자금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고,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연소득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보험료율 | 7.09% | 7.09% | 7.09% | 7.09% |
소득보험료 | 59,081원 | 177,253원 | 295,417원 | 590,830원 |
장기요양보험료 | 7,650원 | 22,950원 | 38,251원 | 76,510원 |
지역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66,731원 | 200,203원 | 333,668원 | 667,340원 |
지역가입자 재산기준 산정
1. 지역가입자 재산
- 종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
-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으로 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등급을 나눠서 정합니다. 재산 평가액에 따라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과해서 1점당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전보다 줄어서 직장가입자때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장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